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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년 1월] 녹색불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시 보험료 할증 과태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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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정보속정보 2021. 12. 8. 14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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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] 녹색불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특별단속, 보험료 할증 과태료 

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.

☑️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확정

 

🔹운전자의 90%가 이것에 대해 모르는 횡단보도 우회전.

🔹교차로 또는 도로에서 우회전 하실 때 조심

🔹2022년 1월 1일부터 특히 녹색불에 우회전 잘못하시면 과태료, 보혐료 할증부여

 

[국토교통부 공문 확인하기]

 

요약.

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[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]을 마련하여, 3월 25일(목), 제 124회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.확정하였다.

 

녹색불일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(빨간)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한다.

횡단보도 구간에서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(신호위반)에 해당된다.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지나간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.

 

☑️☑️ 과태료 벌점 보험료 할증

 

우회전 전 보이는 녹색불에 멈추지 않고 어길경우, 신호 위반으로

 

과태료

🔹승합차 7만원

🔹승용차 6만원

🔹이륜자동차 4만원과 함께

🔹벌점 15점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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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한 후 보이는 녹색불에 멈추지 않고 어길경우,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적용돼서

 

과태료

🔹승합차 5만원

🔹승용차 4만원

🔹이률자동차 3만원과

🔹함께 벌점 10점

 

2~3회 위반시 보험료 5% 할증, 4회 이상 보험료 10% 할증

 

앞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.

 

☑️☑️☑️ 2022년 1월부터

 

🔹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일시정지

🔹보행자가 지나간 후 우회전을 해야지 단속 위반 아님

 

[2022년 1월] 녹색불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시 보험료 할증 과태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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